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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체납 세금 끈질긴 소송 끝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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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6일(일) 10:4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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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벌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해 체납액 6억2만원을 징수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고질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가처분과 가등기권 설정으로 인해 부동산 공매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것을 끈질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됨에 따라 채권확보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는 자신소유의 농지에 채권 권리상 선순위인 매매예약 가등기를 통하해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게 했었다.
또 제3채권자의 가처분 설정을 사유로 지금까지 6억2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지난 2004년부터 체납을 해왔었다.
속초시는 지난해 8월 세외수입 징수T/F팀의 신설과 더불어, 체납액 부과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2010. 10.8 가처분 말소소송 승소와 2012.2.23 가등기말소송을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6억2천만원이라는 채권 확보의 쾌거를 올리게 됐다.
속초시 관계자는“세외수입 체납처분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며 “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도 적극 징수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특히, 시재정의 건전성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체납시키는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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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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