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해경,수산물 불법 채취한 스쿠버 적발
|
|
2012년 02월 23일(목) 16:33 [설악뉴스] 
|
|
|
| 
| | ↑↑ 스쿠버 활동을 하면서 불법으로 채취한 해산물 | ⓒ 설악news | |
속초해양경찰서는 22일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2세, 경기도 고양시 거주)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경 강릉 주문진항 동방 1km 해상에서 산소 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문어, 해삼 등 60여 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즐기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 속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 영북지역에서는 12명의 스킨스쿠버 레저객들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바 있다.
|
|
|
|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