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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

2012년 02월 23일(목)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로 대학생은 직전학년 성적이 4.5점 만점에 3.1이상인 대학생이 해당된다.

또 대학입학생은 직전학년(고3) 교과목별 성적이 “우”이상 과목이 전체과목의 과반수 이상이고 “가”평점과목이 없는 학생,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으로 읍면을 통하여 신청한 학생에게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한다.

저소득주민장녀장학금은 1995년까지 매년 군에서 적립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현재 108,269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군은 올해 대학 입학생 1명, 대학 재학생 9명에게 각 500천 원씩 5,000천원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군 담당자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양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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