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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확대

2012년 02월 23일(목) 10:18 [설악뉴스]

 

속초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확대 발굴에 나선다.

속초시의 이 같은 시책은 20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5%(‘11년 기준 130%)로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혜를 받을 수 없던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전수 조사를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집중 조사대상은 기존 및 신규 수급대상자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 중지된 가구, 수급자 신청에서 제외된 가구,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가구, 차상위 장애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2006년 이후 6년 만에 대폭 완화되어 2011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자녀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66만 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월 소득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속초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85% 완화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수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와 신청 지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150여명에 대해 연간 1인당 3만6천원의 부교재비가 추가 지원된다.

또 2년간 한시로 의료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移行)급여가 작년까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확대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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