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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 적극 홍보

2012년 02월 20일(월) 10:06 [설악뉴스]

 

속초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20일부터 29일까지 속초․양양․고성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화재 취약대상 등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구간으로 불법 주․정차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있는 아파트, 학교나 재래시장, 주거 밀집지의 진입로 등이 포함된다.

속초소방서는 고의로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소방기본법 50조 1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속초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여건(폭, 거리 등)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소방출동로 홍보물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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