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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한 부모가정 자녀 생활안정 지원

2012년 02월 17일(금)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이 저소득 한 부모(모자․부자)가정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생활 지원 현실화 추진을 위해 보호대상자인 세대주 및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습지원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 부모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상․하반기 분할하여 자녀 학습지원비를 지원해주며 2012년도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25만원의 신입생 교복 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대학입학자녀에게는 1인당 최대 1,500천원의 대학입학금을 지원해주며 한 부모가정 전 세대에 대하여 11월중 세대 당 300천원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해준다.

지난해 양양군에서는 48가구 115명에게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2012년에는 44가구 106명에게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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