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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나서

채권 미확보 체납자 재산압류, 자동차관련 고액 체납 차량 영치 공매

2012년 02월 16일(목) 10:50 [설악뉴스]

 

양양군이 세외수입을 확보를 위해 체납 특별징수에 나선다.

양양군은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1년도 지방세입 연도폐쇄기가 도래함에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양군에 따르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1억4,200만원이다. 과태료 체납액 1억 5,800만원 중 징수율은 64%에 이르고 있어 2월 15일~29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양양군은 실과소별 실무자 중심 징수 반을 편성,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 및 납부독려로 특별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납부자들의 준법의식 부족 및 강제징수 수단 미약, 납부대상자들의 납부 능력 저하 및 체납처분 전담부서 부재로 인하여 체납액 발생 및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양군은 현 년도 세외수입은 부과액 대비 90%, 과년도 이월액은 30%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채권 미확보 체납자 재산압류, 자동차관련 고액 체납 차량 등록번호 영치 및 강제인수, 압류 물건 공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율을 감축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시효소멸․행방불명․무재산자, 도난차량, 사실상 폐차 차량 체납액은 행방․재산 유무 확인 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남세편의시책 등 대대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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