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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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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6일(목) 10: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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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성119안전센터 2팀장 지방소방위 김명섭 | ⓒ 설악news | 우리는 예전부터 “집에 불나면 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속설~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와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 주위에는 나도 모르게 화재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 '설마 내 집이, 내직장이, 내 가족이~' 하는 안전 불감증이 나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다.
또 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승용차가 지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2011년 6월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1,813만대,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으로 약 1대당 2.77명으로 우리는 지금 자동차속에서 살고 있다.
차량 보유가 늘어나면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정체 현상으로 출동시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으니 이는 우리 이웃의 생명도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주차,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각종 화재․구조․구급 등 신속을 요구하는 1분1초가 중요한 사건사고 출동이 늦어져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나로 인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2011년 6월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11년 12월9일부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승용차 6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족, 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차나 구급 차량 등 긴급출동중인 차량을 만나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 주고 양보가 힘든 편도 2차선이상인 경우 차선 양쪽으로 벌려줘 긴급차량이 차선가운데로 안전히 출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골목길,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할 때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소방차전용”이라는 구획선이 있다. 그곳은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최소 활동구간으로 이 전용구간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나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가기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달려가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피해 달라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간성119안전센터 2팀장 지방소방위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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