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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 개정된 소방법 홍보 활동 강화

2012년 02월 15일(수) 14:09 [설악뉴스]

 

속초소방서는 최근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초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 전환 등 개정된「소방시설설치유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개정된 소방법 홍보에 나섰다.

속초소방서는 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개정된 법령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외에도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되어 노유자 생활시설(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 소방법령의 많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시민여러분께서는 개정된 소방법령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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