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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고성군 재정불건전 운용 페널티

고성군 1억6천664만 원, 양양군 2천7백만 원 각 각 교부세 삭감당해

2012년 02월 15일(수) 10:43 [설악뉴스]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고성군과 양양군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페널티를 받고 2012년 교부세 일부를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도 심의 결과 고성군은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누락 ▲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아 교부세 1억6천664만원을 삭감 당했다.

또 양양군은 개발부담금 징수 업무처리 부 적정 지적을 받고 2천7백여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액한 교부세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공시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결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매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미승인, 투·융자 미심사, 예산편성 기준 위반, 법령위반, 과다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등을 감액 사유로 꼽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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