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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2012년 02월 13일(월) 10:44 [설악뉴스]

 

양양군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2012년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하여 양육경험, 활동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선발해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해주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아이돌보미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면접 및 소정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거쳐 각 가정에 파견된다.

아이돌보미는 아동들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교(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모집기간은 2월 13일부터 17일까지로 현재 9명의 아이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생후 3개월 ~ 12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회원 등록한 뒤 긴급한 사유로 돌보미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현재 45명의 어린이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해주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양육의 경험이 많은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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