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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야생동물 보호 위한 불법엽구 수거

2012년 02월 10일(금) 10:47 [설악뉴스]

 

속초시에서는 겨울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와 짜개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2월 10일 실시했다.

이날 불법엽구류 수거활동은 속초시,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속초고성지부와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40여 명이 합동으로 설악산 일원에서 활동을 펼쳤다.

속초시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농촌마을 출입이 어려워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여 금년에는 강원환경감시대가 주 2회 이상 가마소골, 무당골, 도문동 등 상습 설치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39점을 수거하는 등 활발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경우는 5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속초시는 3월말까지 건강원을 전수 조사하여 적발시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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