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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대행서비스 추진

2012년 02월 09일(목) 11:31 [설악뉴스]

 

속초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공공요금 등 감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감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자치단체의 주민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비용, 상․하수도 요금, 종합폐기물 수수료 등과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TV수신료, 전화요금 기본요금, 민관기관의 도시가스 요금, 이동전화 요금 등이다.

속초시는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협조에 의해 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 외의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감면제도는 개별화 되어 있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신청방법을 몰라 수혜를 받지 못했다.

속초시에서는 오는 2월말까지 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미 가입 또는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전수조사 결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주민생활지원실이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공공기관 등의 감면제도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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