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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시행

2012년 02월 01일(수) 10:31 [설악뉴스]

 

속초시가 2억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속초시가 추진하는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가구) 등 지난 한 해 의료지원 190건, 생계 및 장제지원 10건 등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 실직자 및 휴․폐업자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자는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자(단, 실업급여 대상자 제외)가 신청 가능하다.

또 휴․폐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 월 경과 6개월 이내인 자로, 휴․폐업신고 직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긴급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이하),재산은 8,500만 원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이하인 가구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인 가구 기준 1,009,500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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