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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2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2012년 01월 30일(월) 11:44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 및 농어촌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30동의 농어촌주택 신축에 대해 1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하는 도시민으로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세대당 5천만 원 이내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해준다.

올해는 특히 종전까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규모가 100㎡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50㎡이하로 확대돼 보다 쾌적한 농어촌주택 개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3월초 대상자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슬레이트 빈집 5동에 대해 철거비용의 75%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슬레이트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해 공가, 폐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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