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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인터넷 선거운동 카카오톡은 되고,문자메시지는 않된다고 해 혼란 우려

위헌시비 논란있지만, 법 개정전까지 지켜야- 헌법 해석 놓고 혼린과 시비

2012년 01월 26일(목) 14:02 [설악뉴스]

 

헌법재판소의 SNS관련 판례변경에 따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놓고 일고 있는 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논란의 핵심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거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공직선거법에서 명백히 규정한 전자우편에 부합하는 기능이지만 ▲ 비용의 유무▲ 송수신자간 접근성과 수용성의 차이▲ 매체의 기술적 본질 등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문자메시지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대한 선거법운용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따른 것이며, 그 범위를 뛰어 넘거나 창설적인 법운용을 할 수는 없다면서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기존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는 상시 허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자우편의 경우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자우편의 개념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정의한다고 밝히고있다.

그와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방법)”로 규정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지난 2011. 12. 29.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카카오톡을 모바일메신저를 전자우편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문자메시지는 전화기의 본질적 기능이지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 지원 기능(별도 프로그램)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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