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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2년 01월 19일(목) 11:12 [설악뉴스]

 

양양군이 각종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양양군은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시 사업 발주부서에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정밀한 원가분석, 시장 가격조사, 창의적인 공법 적용 등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오는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심사대상은 자체사업 중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용역사업 3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 10%이상으로 설계 변경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예방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선정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운영해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말까지 총 36건에 대한 시설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7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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