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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사용신고제 시행

2012년 01월 17일(화) 10:58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양양군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최고속도 25㎞/h이상)로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2012년도 이전에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 유예기간인 오는 6월말까지, 신규 구매하는 경우는 구매 즉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군청 교통행정계나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 운행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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