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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모든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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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후보 지지 반대 할 수 있고-선거 당일에도 투표 인증샷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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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3일(금) 14: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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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기와 관계없이 항시 허용하기로 해 앞으로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라면 선거일 당일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게돼 선거운동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총선 입후자들이 별도의 절차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게시판 등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돼 돈선거와 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견해나 의견 표현은 물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됨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전이나 선거일 당일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네티즌들의 표현 자유가 대폭 넓어지게 됐지만, 인터넷에 유료로 게재되는 광고는 종전과 똑같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는 허용하지만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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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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