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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모든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 반대 할 수 있고-선거 당일에도 투표 인증샷 가능

2012년 01월 13일(금) 14:14 [설악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기와 관계없이 항시 허용하기로 해 앞으로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라면 선거일 당일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게돼 선거운동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총선 입후자들이 별도의 절차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게시판 등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돼 돈선거와 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견해나 의견 표현은 물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됨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전이나 선거일 당일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네티즌들의 표현 자유가 대폭 넓어지게 됐지만, 인터넷에 유료로 게재되는 광고는 종전과 똑같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는 허용하지만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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