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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불법 정치망 조업한 어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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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6일(금) 13:0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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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바다에 정치망 어구를 설치해 놓고 조업을 해온 임모씨(52세, 고성군 문암항 1길 거주)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H(4톤, 죽왕면 선적, 소형정치망어업)호 선주겸 선장인 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봉포리 봉포항 동남방 0.1해리 해상에 정치망 어구1틀(1ha)을 허가 없이 설치해 조업을 해오다가 지난 12월 15일 연말연시 특별형사 활동기간중 경비정에 적발됐다.
정치성 구획어업은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정·설치하여 연안에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함정으로 유도하여 잡는 어업으로 반드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지정된 구역에 어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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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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