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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세 연납 감면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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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4일(수) 10: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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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체납 방지와 주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연중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선납 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각각 다르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의 명의변경이나 폐차 시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절세효과로 인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2008년 648건 13,243만원, 2009년 795건 17,077만원, 2010년 1,009건 24,398만원, 2011년 1,260건 30,292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시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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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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