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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선안전점검요원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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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3일(화) 16:5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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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연안 6개소의 어선통제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선안전점검요원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동해 어로저지선을 중심으로 어선통제소에서 해양경찰관과 합동근무를 하던 수협어선안전점검요원 10명이 철수해 해양경찰단독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협안전요원은 지난 1985년부터 해양결찰관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어로보호본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 통제소를 설치 운영해 왔었다.
수협안전요원 철수에 따라 어선항해장비의 비치여부 및 기관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외한 특정해역 출어선 관리, 조업질서유지 및 안전교육이수 확인, 어선단 편승확인 및 승선지도 등 8개 업무는 해양경찰이 인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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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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