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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시행

2012년 01월 03일(화) 16:44 [설악뉴스]

 

속초시가 2012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운영한다.

지난 2009년 관련 조례인「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는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학교 및 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시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1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 숙박업체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와 관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 숙박업체 1박 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이다.

보상금 지원기준은 수학여행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1 숙박당 20만원, 200인 이상 300인 미만 40만원, 300인 이상 60만 원 등 이다.

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 숙박당 10만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 91인 이상 30만원 등이며 가이드,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속초시가 지난해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수학여행 126개 학교 77,016여명에 1억1,900만원과 72개 여행사 5,651여명에 1천500만원이다.

속초시는 2012년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운영기간을 당해연도 예산 소진지까지 운영하며, 확보된 당해예산이 소진되면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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