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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2012년 01월 02일(월)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군 관광 진흥 지원조례’가 2011년 12월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은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양양 국제공항 이용 관광객 우대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양양군 관광 진흥 지원조례’를 지난해 12월에 제정됨에 따라 올해 2천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예산을 확보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국 시군구와 각 급 학교,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공문과 함께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낙산사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물을 1월중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관광정보교류박람회인 2012 내나라여행박람회에도 참가해 여행관련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양양 국제공항 국내선을 이용하는 10명이상 단체관광객은 내국인단체의 경우 1박당 10만원, 외국인단체는 1박당 20만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양양지역에 25명이상 50명 이하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는 숙박, 관내 음식점 이용횟수, 관광지 방문횟수 등에 따라 10~30만원의 인센티브를, 50명이상 관광객은 20~4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학여행단의 경우 100~200명의 경우 숙박, 관내 음식점 이용횟수,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이용 시 10~30만원을, 200명이상의 경우 20~4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학여행학교와 여행업체에 제공하며 콘도미니엄이 아닌 중소형 일반숙박업체 숙박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1박당 5만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군 담당자는 “관광마케팅 전략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유치 및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조례를 근거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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