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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숨겨진 공유재산 찾기 일제조사

2011년 09월 14일(수)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군유지 등에 대한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공부정비 및 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정리해 누락재산 발굴과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과감히 매각 처분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정비 및 관리실태 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군유지 11,095필지 2135만 6,328㎡와 군에 위임된 도유지 107필지 10만 4,563㎡ 이다.

양양군은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부 정리, 대부재산의 이용실태 적정성,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검토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도 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 무단점유 재산은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 동안 대부료 합계액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공유재산을 점․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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