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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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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8일(목) 10:3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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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까지 군청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정리분 828필지다.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이번 열람 기간 안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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