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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속초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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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2일(금) 10:0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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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속초시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한다.
양양군과 속초시에 따르면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서비스업소중 3%이내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발굴하고 지원 홍보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 가운데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인 업소,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업소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지역 평균가격미만 등 가격기준을 중심으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여부 등이다
9월16일까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물가관리부서, 위생부서, 음식업협회 및 물가모니터요원 합동으로 현지실사 평가단을 구성해 적합여부를 평가한 뒤 강원도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증을 교부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도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지역의 물가 모범업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물가관리 개인서비스 품목 취급업소(외식비, 기타서비스)인 음식점, 세탁소, 이·미용업, 당구장, 노래방, 찜질방 등 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서비스업종이다.
선정기준은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업소,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의 청결도 등이다.
단,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이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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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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