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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추석 농.수산물 원산지표지 집중단속

2011년 08월 29일(월) 10:37 [설악뉴스]

 

양양군이 민속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중 유통 농․수산물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우리 농수산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석 제수용품에 쓰이거나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이행되는지 여부를 추석 전까지 지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추석 전인 9월11일까지 유통업체와 할인매장, 재래시장, 일반․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또 수산물에 대해서도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관내 14개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와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중국산 수산물의 국산둔갑 등 원산지표시 미표시, 허위표시 등 위반사례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소규모 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및 시정명령하고 고의적인 허위나 혼동우려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일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비해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토록 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취급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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