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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80세 이상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

2011년 08월 26일(금) 10:28 [설악뉴스]

 

속초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의 사기진작과 우리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을 지급한다.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은 주민등록상 만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세대로써 동일 건물 내에서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에게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경우 월 20,000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경우 1인당 월 10,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속초시는 지난 2009년 4월에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원도내에서는 양구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경봉양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속초시의 어르신 공경보양수당 지급대상자는 850여명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 수당지급을 계기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많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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