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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

2011년 08월 25일(목) 14:38 [설악뉴스]

 

저신용층이 대부업・캐피탈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8.5~12.5%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는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30일부터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을 제1금융권 전체 16개 은행* 7,300여개 창구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바꿔드림론은 캠코 본·지사 이외에 6개 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바꿔드림론은 캠코가 운용하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로서 지난 2008년 12월 업무개시 이후 6월 24일 현재 대출금액 5천억 원(5,001억 원), 지원 자수 5만 명(50,061명)을 넘어섰다.

한편 2008년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신용회복기금제도는 도내의 경우 2011년 5월말 기준 1810명에 163억 원이 지원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채무조정 544명에 53억 원, 바꿔드림론 826명에 97억 원, 소액대출 440명에 13억 원 등이다.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은 ① 신용 6〜10등급이며 ②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③채무를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계신 분이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이다.

소액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해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고 1년 이상 성실상환 한 경우에는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캠코 두배로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상환기간을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채무조정 약정자의 경우에도 상환기간 연장 요청시 잔여 채무조정기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별도로 분할상환 중이던 채무조정금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잔여 채무액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신용회복 조기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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