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시, 대포항 관련 취득 토지매각 쉬워졌다
|
|
2011년 08월 24일(수) 11:25 [설악뉴스] 
|
|
|
| 
| | ↑↑ 대포항 평면도 | ⓒ 설악news | |
속초시와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2003년부터 공동시행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 사업으로 속초시가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토지의 조기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속초시 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안)이 8월 23일 임시회(208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후 조례공포 등의 행정절차만 이행되면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매각이 조기에 이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아 선 분양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어촌어항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는 관련 조례 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앞으로 속초시는 조례안이 공포 되는대로 빠르면 8월말에 관광휴게부지 2필지와 유통판매부지 37필지에 대하여 매각 공고 후 선매각(경쟁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는 필지는 총 39필지 16,706.2㎡(약 5,053평)로 예정 가격은 223억 4천 5백만 원으로 대포항 중심권 친수호안을 둘러싼 상업용지인 유통판매부지(37필지)와 관광휴게부지(2필지)로 비교적 면적이 적당한 60평대 부터 100평대로 가격대는 1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로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양하게 책정되 있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