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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9일 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키로

2011년 08월 23일(화) 22: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양양군에 따르면 전체 차량의 30%인 3,953대가 5억7천여만 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29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매일 오후 1시부터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및 직장 밀집 지역 중심으로 야간 10시까지는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소지 주차장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인도명령을 통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벌인다” 며 “고지서 분실, 납기 초과 등으로 부득이하게 체납하게 된 경우 빠른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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