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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수산시장 도로변 불법노점상 철거

상인들 먹고사는 생존권 문제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할 듯

2011년 08월 19일(금) 10:00 [설악뉴스]

 

속초시가 그동안 고질병으로 지적 되어온 관광수산시장에 이르는 중앙시장로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를 오는 8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예고해 주목된다.

단속대상지역인 중앙시장로 주변 상가들의 무분별한 도로점유와 소규모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및 관광객들의 보행 환경 저해는 물론 교통정체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속초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쇼핑기회를 제공하고 주변도로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26일까지 노상적치물 등의 일제정비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27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 및 필요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앙시장로 명전사 앞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사거리 구간의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이동식 광고물 거치대 우선 대상이다.

속초시는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2회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단속에 앞서 현장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반복・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속초시의 주요 관광코스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저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속초시의 이 같은 단속에 가뜩이나 관광객 감소와 상 경기 실종으로 어려운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무슨 범죄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위한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단속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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