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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상레저 사업자 무더기 적발돼

2011년 08월 14일(일) 11:30 [설악뉴스]

 

ⓒ 설악news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8월12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행위 단속에 나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한탄강 수역에서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김모씨(남, 46세, 철원군 갈말읍)를 비롯한 7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날 단속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 사업을 한 김모씨 외에도 수상레저사업등록은 했으나, 보트 안전요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영업을 한 S레포츠 대포 윤모씨(남, 41세, 철원군 갈말읍), Z레프팅 대표 엄모씨(남, 49세, 철원군 갈말읍), Y레저 대표 장모씨(남, 38세, 철원군 동송읍), G레프팅 대표 이모씨(남, 57세, 철원군 갈말읍), L레프팅 김모씨(남, 49세, 철원군 갈말읍), H레프팅 대표 이모씨(남, 52세, 철원군 갈말읍)등 7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올해는 우기가 길어 계곡물이 많아 레프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수면의 무질서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합동단속에 나섰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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