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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은어 산란기 불법어로 집중 단속

2011년 08월 14일(일) 10:53 [설악뉴스]

 

은어산란기인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양양군내 모든 하천에서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양양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대천을 비롯한 관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은어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해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불법어업단속기간 중 단속반을 편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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