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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감척어선 국가보조금 편취한 어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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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2일(금) 17: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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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10일 허위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감척어선 국가보조금 5천1백5십7만원을 편취한 강릉시 거주 김 모씨(남, 40세)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어선 U호(3.46톤, 연안자망)소유자로 2010년도 강릉시 연근해어선구조조정사업에 참여 한 후 본인소유 어선을 2010년 3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80일간) 전화입출항신고제를 이용 허위로 입출항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또 이를 근거로 어선감척사업에 참여 지난해 12월 8일 감척어선으로 지정 받고 2011년 3월 9일 본인 은행계좌로 5천1백5십7만을 입금 받았다가 속초해경의 기획수사팀에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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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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