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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곳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

2011년 08월 11일(목) 15:13 [설악뉴스]

 

양양군은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일부를 변경한다.

군에 따르면 도시화에 따른 도로개설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건물, 도로 등 지형물과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대상은 학교, 택지, 아파트 등 동일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도로개설, 구거,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으로 법정 및 행정리의 경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중 남문리 13-1번지 일원 12필지를 구교리로 편입해 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조산리 고려대학교수련관의 건물 일부가 양양읍 조산리와 강현면 주청리로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주청리 2-37번지 일원을 조산리로 편입하는 읍․면간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리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상가 건물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낙산 상가지구는 도로를 기준으로 리간 경계를 조정 할 계획이다.

군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측량성과에 의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면적 등에 대한 확인․대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군은 지역개발과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행정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의 편리성, 지형, 거리 등 지역여건과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경계 조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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