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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택시요금 할증제 대폭 개선

2011년 08월 10일(수) 12:51 [설악뉴스]

 

속초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척산온천장, 한화리조트 등 14개소의 구간할증제를 폐지하고 거리에 따른 할증요금제로 변경하여 오는 9. 1일 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유지되어온 관내 40% 구간할증 및 시경계 외 60% 할증 요금제는 8. 31(수)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변경된 택시 할증요금제는 기존 14개 구간할증 및 시 경계 외 할증을 모두 없애고 기본요금 2km 2,200원, 2~4km 165m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강원도 동일)하고 4km이상 운행시 초과된 거리에 대하여만 60%할증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 택시 할증요금제는 14개구간 할증구역 운행시 택시운전자의 버튼조작으로 택시 이용객과의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나, 개선된 할증요금제는 할증요금의 미터기 자동계산으로 부당요금 및 민원발생 소지를 원천차단하게 되어 택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변경된 택시 할증요금제 시행에 따른 미터기 칩 교체는 교대로 근무하는 택시근무여건상 한꺼번에 교체가 어려워 8월 27일부터 4일간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일 전면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요금체계와 변경된 요금체계가 혼용되어 운영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변경된 택시 할증요금체계로 인하여 부당요금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해소되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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