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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수산 앞바다서 과적 모래운반선 적발

2011년 08월 08일(월) 16:43 [설악뉴스]

 

ⓒ 설악news


속초해양경찰(서장 김홍희)는 지난 5일 12:00경 양양군 수산항 앞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하던 모래 운반선 T호(1,137톤, 울산선적)선장 윤모씨를 선박안전법 위반협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윤씨는 지난 4일 13:30부터 5일 11:00까지 양양군 수산항내에서 준설모래 1,300톤을 적재(만재흘수선 50cm초과)한 채 이날 13:30경 수산항을 출항 방파제 300m를 벗어났다가 순찰중이던 경비정에 적발되었다.

속초해경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우기가 길어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낌에 따라 해양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선박 안전운항이 요구되는 시기로 선박종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속초해경은 단속 근거로 선박안전법 제27조②항은 누구든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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