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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7억 5천만 원

2011년 08월 07일(일) 10:35 [설악뉴스]

 

간첩이나 간첩선 신고 포상금이 5배 이상 뛰어, 최대 5억∼7억 5천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재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르고,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1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그러나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포상금 상한 기준은 1억 원으로 한정된다.

또 간첩 등으로부터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보로금'의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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