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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내수면 불법 수상레저행위 단속

2011년 08월 03일(수) 09:48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피서 절정기를 맞아 3일부터 8월 말까지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인제군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불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내수면의 무질서한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수상레저사업장의 불법영업행위 등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속초해경은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한탄강, 의암호, 청평호, 홍천강, 내린천 등에 대한 사업장안전관리 지도와 불법레저행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레저활동자의 ▲무면허 조종 ▲무등록영업행위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행위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속초해경은 단속 활동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레저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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