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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항내 그물설치 어로행위사범 입건

2011년 08월 02일(화) 12:57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어로행위가 금지된 속초항 항계 내에서 조업을 한 김 모씨(51, 속초시 거주)를 개항 질서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선박들의 통항 길목인 속초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 그물을 설치하고 어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은 예년보다 안개 끼는 날이 많은 틈을 이용해 항내에 그물을 설치해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속초항에서 개항 질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13건 으로 나타났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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