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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청정 ‘양양’으로 오세요

양양군,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조기 정착위한 전폭 행정지원

2011년 08월 02일(화)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은 귀농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양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도시민의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유도하기위해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란 조례를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귀농위원회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 귀농인 지원 사업 등 귀농인 지원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시지역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주택 수리비, 농어촌 진흥기금 및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농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임대농지 및 휴경농지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해 귀농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과 애로․고충사항 해결, 컨설팅 지원 등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5가구 이상의 귀농인 마을 조성 시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지원은 물론 마을 진입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도시민들에게 귀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인큐베이터 운영, 대도시 귀농 설명회, 귀농귀촌 체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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