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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로 확대 추진

2011년 08월 01일(월) 10:26 [설악뉴스]

 

양양군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 지역의 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양양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 4월 25일 전통시장 주변 936,485㎡를 양양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나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양양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내에서는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점포가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상점인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상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시 조건을 붙이거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양양군은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양양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시장 및 주변 지역 상권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양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며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사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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