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로 확대 추진

2011년 08월 01일(월) 10:26 [설악뉴스]

 

양양군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 지역의 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양양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 4월 25일 전통시장 주변 936,485㎡를 양양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나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양양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내에서는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점포가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상점인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상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시 조건을 붙이거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양양군은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양양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시장 및 주변 지역 상권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양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며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사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