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2011년 11월 15일(화) 21:14 [설악뉴스]

 

양양군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양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명예선양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의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 11월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조례를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으로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195명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5만 원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상이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도 이번 조례개정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가 195명에서 292명으로 확대 지급된다.

군 담당자는 “참전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길이 후손에게 알리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금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