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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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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화) 21: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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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양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명예선양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의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 11월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조례를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으로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195명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5만 원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상이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도 이번 조례개정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가 195명에서 292명으로 확대 지급된다.
군 담당자는 “참전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길이 후손에게 알리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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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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