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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방화범 신고 포상금 지급

2011년 11월 11일(금) 10:00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고에 따른 산불 가해자 검거에 주력 할 계획이다.

산불신고 포상금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고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도운영에 따라 금년 가을철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11월 1일부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0명, 산림보호강화사업요원 24명, 관리소 직원 20명 등을 중심으로 산림주변 소각행위 단속, 입산통제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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