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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로 확대

2011년 11월 10일(목) 10:35 [설악뉴스]

 

양양군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500m에서 1,000m로 확대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양양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344만 1,180㎡로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1km 이내 구역인 송암리 구 고속버스 정류장, 성내리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뒤편, 서문리 주공아파트, 월리 마을전체가 포함돼 사실상 시내권에서는 대형점포 입점이 제한을 받게 된다.

군은 지난달에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상태로 오는 19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양양시장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는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체인사업 상점인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통상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시 조건을 붙이거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황금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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