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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정치인 축·부의금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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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9일(수) 09:5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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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들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관행이나 의례적인 명분으로 축·부의금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1월 3일~12월 11일까지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현직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후자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해당 선거구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선거구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와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또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해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의 주례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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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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