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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강화키로

2011년 11월 08일(화) 17:09 [설악뉴스]

 

속초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석유류 공급자 및 면세유 취급자 등 조직적 불법유통 사범 근절을 위한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이달 1일부터 근절 시 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면세유 수급자, 유류취급담당자와 판매업자 간 결탁, 조직적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 간 결탁, 불법유통, ▲정유사, 판매대리점 및 급유업체 간 결탁,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차량·보일러 등 용도 외 상습 불법사용 또는 무허가어선에 불법양도,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 이용한 부정수급 등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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